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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보험사 직원에게 "어린데 싸가지가 없다"면서 폭행한 50대 견인차 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작년 5월 강원도 홍천군의 한 사무실 앞에서 보험회사 현장 출동직원 24살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차 견인 문제로 B 씨와 대화를 하다가 "어린데 싸가지가 없다"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인 춘천지법은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 3번과 집행유예 1번, 벌금형 7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처벌 수위를 높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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