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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나한테 개가 짖었다" 이웃 부부 5개월간 괴롭힌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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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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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옆집 개가 짖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이웃을 괴롭혀온 혐의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등 10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62살 A 씨에 대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작년 8월 이웃집에서 키우는 개가 자신에게 크게 짖어서 놀랐다면서 옆집 부부에게 욕설을 하면서 돌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콩 넝쿨이 집 담장을 넘었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 돌을 던져서 현관 유리문을 망가트리고 쇠파이프로 협박하는 등, 다섯 달 동안 옆집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예초기로 옆집 식물을 훼손하고, 차로 길을 막거나 옆집에 무단 침입하는가 하면, 법원이 보호조치를 내린 뒤에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가 5개월 동안 상당한 불안감 속에서 일상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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