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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산모 바꿔치기' 어제오늘 얘기일까…원클릭에 '불법통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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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추진…의료계와 이견으로 지지부진

연합뉴스

산부인과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에서 신생아 4명이 불법 입양된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신생아를 대학병원에서 데려가려 한 혐의(아동매매 등)로 지난 5일 구속된 A(37)씨는 한 포털사이트 '문답 게시판'에서 공범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2020년 10월부터 주로 아동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접근해 총 4명을 불법 입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털사이트 문답 게시판 등에는 이번 사례와 유사한 범죄 정황으로 보이는 글들이 여럿 남아있다.

한 미혼모 모임 카페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마라, 내가 데려가 키우겠다'라는 답변을 봤다는 증언이 올라왔다.

지난해 5월에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친모와 신생아를 주고받은 한 여성이 '불법 입양'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행 제도상 입양을 위해서는 신생아 출생신고와 지자체 상담 과정이 필수다.

아동매매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한편에서는 호적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입양을 보내기 위해 범행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계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진전이 없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는 제도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출산 전부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청소년 미혼모 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예람의 강혜진 대표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출산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안전하게 출산할 때까지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3월 산모 B씨는 경북 구미에서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으로 응급이송돼 신생아를 낳았다.

산모 B씨는 A씨의 인적사항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출산 이후 곧바로 신생아의 출생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신생아를 퇴원시키려다 산모 B씨와 생김새가 다른 점을 수상하게 여긴 병원 직원의 신고로 검거됐다.

A씨는 "직접 양육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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