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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동관 해명, 與에서도 비판…"친한 사이니 학폭 아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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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대통령실을 통해 '아들 학교폭력 논란' 관련 해명을 내놨지만,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해명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특보 임명을 강행하면 정부·여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일고 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 특보가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 의혹과 해명을 검토해 봤다"며 "이 특보의 해명은 모순되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특보는) '고교 졸업 후에도 (아들과 피해자 A가)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는 점을 들어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졸업 이후 서로 연락하고 친하다고 해서 학폭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이 일본과 연락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과거 일제 강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특보가 'A가 아들을 처벌하지 말라고 담임 교사와 교장에게 호소했다'는 하나고 담임 교사 인터뷰를 들어 A는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A의 진술을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데, A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폭력 피해) 진술서는 허위라고 하면서 그 뒤 A가 기자에게 한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하는 등 동일인의 진술에 대해 취사선택해 인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특보는 A의 진술을 근거로 학교폭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A 말고 다른 피해학생들은 명시적으로 학폭을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 특보의 논리대로면 다른 학생들에 대한 가해는 인정되는 셈"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특보가 다른 피해학생들의 진술서를 두고 '서명이 빠진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형사공판에서도 문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원 진술자가 진정 성립과 내용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서명과 날짜가 기입됐다고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술서에 서명이나 작성 날짜 등이 없고, 정식 진술이 아니라서 효력이 없다면 이 특보가 유리한 자료로 내세우는 담임교사 인터뷰나 A의 진술 역시 정식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사후 처리와 관련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당시 하나고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은 점에 대해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 특보가)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학폭위를 열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 특보가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김 이사장과 통화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상황 파악을 위해서라면 학교 교장이나 담임, 담당 교사에게 물어보지 학교 이사장에게 물어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경우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해명 자체가 앞뒤 모순되고 정황상 학교폭력을 부당하게 뒷수습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인사를 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인지 반문해 보면 답은 쉽게 나올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에 대해서는 친윤계인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지난 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려를 지지자나 당원 분들이 문자로 많이 보내주셨다"며 "일주일 사이에 문자가 1000통 넘게 왔다"고 우려를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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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웅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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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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