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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불법파업’ 배상 책임 어디까지…'노란봉투법'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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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노동법이론실무학회는 9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위법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을 주제로 제59회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사진=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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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학계의 토론이 진행됐다.

노동법이론실무학회는 9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위법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을 주제로 제59회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학술대회에는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비롯해 최우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희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 이준희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상희 한국공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등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최우진 교수는 “노동조합법에 특별규정을 둬 위법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과 거기 참여한 조합원의 책임을 특별히 배제하거나 제한해야 하는지는 연구할 과제”라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끔 제한하고 있다. 반대로 폭력이나 파괴행위, 절차 위반 등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별 기여도 등을 판단해 개별적으로 배상 책임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희 교수는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위법쟁의행위를 직접 기획하고 조직한 조합 간부들의 공모 행위에 대해 각각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희 교수도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집단적 행위라는 행위의 본질상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다수 행위자의 귀책 사유나 기여도의 크기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책임의 개별화는 실현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위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김희성 교수는 “이 법안의 취지는 결론적으로 공동 불법행위 법리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책임의 구성원들을 제약 또는 개별화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거의 면책시키겠다는 귀결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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