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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하반기부터 언제 어디서든 의료정보 확인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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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가 하반기부터 시민과 의료진을 위해 의료 정보 확인 및 공유를 강화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데이터위원회')를 개최했다.

데이터위원회는 의료 정보 활용 활성화와 관련해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 했다.

◆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의료정보 공유 확대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곳에 정보를 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2022년 24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해 환자 정보, 진단 내역, 수술 내역 등 12개 디지털 표준화 항목을 설정했다. 이를 2023년 하반기부터 600여 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연결한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도 함께해 진료이력, 투약이력, 예방접종 이력 등 의료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은 어플 '나의 건강기록'으로 본인의 의료 정보 조회·저장이 가능하고 의료진에게 뷰어 형태로 본인의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뉴스핌

[자료=보건복지부] 2023.06.09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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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고시 개편…건강정보 편리하게 활용

의료기관 간 의료 정보 교류를 위해 기존 국내 표준 용어 체계에서 국가 표준 의료 용어 체계를 도입하는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도 추진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보건의료용어분류체계인 국내 보건의료 용어표준체계(KOSTOM)를 개발해 2014년부터 매년 고시했다. 그러나 국내 표준 용어가 의료현장에서 활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의료정보 교류를 위한 미국 HL7(비영리단체)의 국제전송표준체계인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병협·의협·산업계·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에게 현장 의견을 듣고 올 하반기 '보건의료데이터 표준(가칭)'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고 밝히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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