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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유아인, 마약 2종류 더?…'7종 투약' 혐의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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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배우 유아인 씨가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2종의 추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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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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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송치 전까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 측은 유씨의 의료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을 투약한 정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관련 혐의를 추가했다. 이로써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마약은 총 7종으로 늘었다.

경찰은 유씨의 프로포폴 처방이 과도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초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날 중으로 식약처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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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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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씨 외에 유씨의 주변인, 의료 관계자 등 총 21명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 도피자를 제외한 이들을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유씨는 지난 3월 27일과 지난 16일 두 차례 걸쳐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일부 혐의만 시인한 채 케타민,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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