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삼 전 육군 대령이 9일 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6.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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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문건 해명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육군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 전 대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기무사 계엄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있었고 이를 은폐·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에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수하 간부들에게 서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서 서명 대상은 총 11명이다.
그러나 당시 민 전 대령은 서명할 수 없다고 거부했으며 그해 7월 국회에서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민 전 대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2018년 7월16일) 서명하라며 내게 사실확인서를 보내왔다"면서 "장관의 부하 된 도리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닌데다 양심상 서명할 수 없었으며 이 일로 송 전 장관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서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변인실과 송 전 장관의 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과 민 전 대령의 진술을 토대로 송 전 장관 등 피의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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