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자택에 ‘홈캠’ 설치한 시어머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몰래 엿들은 증거 없다” 1·2심 무죄 선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몰래 엿들은 증거 없다” 1·2심 무죄 선고
법원.[자료=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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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몰래 홈캠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어머니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몰래 대화를 엿들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결에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무죄로 결론 났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24일 사이 제주시 소재 자택에 있던 옷 바구니 안에 ‘홈캠’을 놓아두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며느리 B씨와 아들 사이의 대화를 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홈캠을 통해 피해자인 며느리와 아들과의 대화를 엿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며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홈캠을 이용해 피해자의 대화를 청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자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신 부장판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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