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이유로 하루 연차
용산구청장, 법원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9일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개인 사유로 이날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잠겨있는 구청장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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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구청장은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연차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이 다음 주부터 다시 출근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다음날인 8일 청사로 출근했는데 이태원 참사 유족의 항의를 피해 새벽 시간대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이날 집무실로 찾아가 면담을 요구했지만, 박 구청장은 응답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도 않았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9일 용산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박 구청장이 공직자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구청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태원 참사 관련자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7일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풀려난 박 구청장 주거지는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되며 구청 출·퇴근은 가능하다.
박 구청장은 전날 출근했을 때 구정 상황을 보고받으며 업무 파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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