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중·고교 급식실 조리원들 파업 장기화로 급식 차질
대전교육공무원노조 “집단이기주의로 시민에 피해·상처 줘”
국민의힘 “학생건강 볼모로 자신들 밥그릇만 지키려는요구”
대전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대전시교육청 1층 로비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초·중·고교 급식실에서 근무 중인 조리원들로 구성된 대전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대전학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내 이들의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학교의 급식 차질이 길어지면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등 대전학비노조의 잦은 파업와 무리한 요구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학비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학교 급식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노조는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고, 단체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비노조 조합원은 매일 출퇴근 및 점심시간에 집회를 열면서 큰 소음으로 민원인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집단 이기주의로 시민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는 대전교육청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회에서 대전학비노조와 교육청 노조원 사이의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노조원 1명이 다쳐 입원 중이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각종 요구사항은 철회하라”며 “대전교육청도 학교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비정규직노조와의 단체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장기 파업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도 대전학비노조의 지나친 요구와 장기간 파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파업이라는 단체행동이 헌법에 보장된 근로 3권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는 반드시 적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학비노조의 요구를 보면 차마 교육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로 이는 학생의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밥그릇만 지키려는 과도한 요구이자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할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비노조는 비근무자의 연간 근무일수 320일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수작업 지양 및 반찬종류를 줄여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며 “근로여건 개선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학생들이 먹을 급식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결코 대전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는 “학비노조의 무리한 파업으로 장기간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와 위압적 사무실 점거 등 일부 노조원들의 불법적 행태로 합의는 멀어지고 있다”며 합리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대전학비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무기한 순환 파업 중이며, 9일 현재 7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급식이 차질을 빚고 있다. 조리원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유성중은 단축수업을 했고, 삼천초는 학생들에게 빵·우유 등을 지급했다. 선화초·옥계초·둔산중은 기성품 도시락을 구매해 지급하고 있다. 또 오는 16일에는 은어송중 조리원 6명 중 4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