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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한층 촘촘해지고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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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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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성준 기자 =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식품의 원료 및 성분에 대한 지정 기준과 절차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등 모두 3가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마약류와 전문·일반 의약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이다. 원료와 성분을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식약처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료와 성분의 명칭과 지정·해제 사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반입이 차단된 원료와 성분으로 만들어진 수입식품 등을 구매 대행하는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들은 영업정지(1차 5일, 2차 10일, 3차 15일) 처분을 받도록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또 이전에는 제품명·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조방법·원재료명· 등 5가지 요건이 모두 같아야만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품명이 다르더라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한다.

식약처는 "해로운 해외직구 식품 등의 효과적인 차단과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통관 검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효율적인 수입검사가 이뤄지게 하고 수입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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