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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1봉지 7만원 과자 못 판다… ‘관광 바가지 방지’ 입법 추진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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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실태 조사 등 조례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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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꽃이 활짝 핀 제주도 모습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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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도의회가 관광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입법 장치 마련에 나선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내 관광 물가안정과 미풍양속을 개선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내 관광과 지역축제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국내 유명 관광지와 축제에서 잇따라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제주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제주여행 수요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이번 논란으로 해외 관광지와의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바가지 논란 확산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 제주도내 관광지 물가 실태 조사와 물가안정, 미풍양속 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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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과자 구매하는 멤버들 모습 [사진 = KBS 1박2일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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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올해 바가지요금 논란이 크게 불거진 경우만 4건”이라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옛날 과자를 1봉지에 7만원에 판매한 영양산나물 축제를 비롯해 경남 진해군항제와 전북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대축제에서 발생한 바가지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 관광 물가에 대한 일부 오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가지 논란이 제주도에 파급되는 것을 이른 시일 내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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