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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상가·업무시설, 토지거래허가구역서 제외되나…서울시, 세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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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경 [사진출처=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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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나 업무시설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전날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다만, 현행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상업시설까지 거래를 제한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단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용도 구분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 지정을 달리할 수 있게 되면 주거용은 허가받고 상업용·업무용은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시는 이같은 방향으로 국토부와 시행령 개정을 논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이나 정비구역 내 상업용 부동산은 기존의 기조를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지구 등이 아닌 법정동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시와의 당정협의회에서 영향권에서 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또는 필지별로 ‘핀셋’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해 ‘갭투자’를 할 수 없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4월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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