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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6월에 해외 가상화폐 계좌 신고 안 하면 형사처벌, 명단공개 당한다. [스타稅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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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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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남국 의원 코인거래 의혹, 테라·루나 사건의 권도형 대표가 만약에 가상화폐, 비트코인, 코인, 전자화폐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가상 자산을 해외 가상계좌에 가지고 있다면 올해부터 매년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해외 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 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돼요.

국세청에서는 이미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국내 해외 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하여 개별 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 공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에도 불구하고 6월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 물론 징역과 벌금 그리고 명단 공개를 당할 수도 있어요.

지난해 12월31일 현재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 가상자산은 물론 해외금융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신고 의무자입니다. 다만, 외국인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 이거나 재외국민으로 2022년 한해 183일 이하 국내 거주하였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신고 금액은 2022년 중 매월 말일 하루라도 가상자산 계좌와 모든 해외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국내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의 홈택스・손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메뉴에 접속해 신고하면 돼요.

만약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신고가 어려우면 주소지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FTX 파산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좌라 하더라도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 회사 등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라면 매월 말일 하루라도 보유 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이에요.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 대상이죠.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는 지갑(보관) 서비스만 제공하여 지갑 사업자가 제공하는 최종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 가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갑(계좌) 내 가상자산의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소재지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를 적고, 5억원 넘는 해외가상자산계좌를 2020년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2021년 12월31일 이전 보유분은 기한 후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신고 대상 계좌를 신고 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징역・벌금형 병과 가능)을 받을 수 있고, 자칫 성명·직업·주소·위반 금액 등 인적 사항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금액이 19.9조 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6월 이후 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기한 내 꼭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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