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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상공서 열린 아시아나 비상문 수리비 6억4000만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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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연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수리비를 6억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었다. 피해액은 6억4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세계일보

지난 5월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항공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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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해당 항공기에 대한 임시 수리가 이뤄졌다. 이후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은 승객 이모(33)씨가 상공 213m쯤에서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면서 문이 열린 채로 착륙했다. 착륙 후 항공기가 지상에서 활주하던 도중 이씨는 벨트를 풀며 뛰어내리려 했고 이를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했다. 이씨는 비상문 바로 앞 좌석에 앉아 있었다.

이씨는 당시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진료를 받기도 했다. 이 의사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사무장에게 “A씨가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 화가 나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청사 외부에 있던 이씨는 동행한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직원과 대화하던 중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신고는 항공기 착륙 후 30여분이 오후 1시 13분쯤 이뤄졌다.

비행 중 문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며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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