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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韓,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콘텐츠 수출기회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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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국 협정에 첫 가입
디지털 통상규범 만들때 한국 이익 반영
클라우드기업 서버 현지화 의무도 면제될 듯


한국이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등 3개국이 만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첫번째 가입국이 됐다. 아시아, 중남미, 대양주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세계 유일의 복수국간 디지털 무역협정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이 협정국에 진출할 때 서버 현지화 등 디지털 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현지시간) 파리에서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한국의 DEPA 가입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2021년 발효한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등이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이다.

정부는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한국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회원국 확장에 따라 혜택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 과정에서 한국의 이익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등 각국에 적용되는 디지털 통상 규범이 다른 상황에서 상호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교류가 더 수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네이버 등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서버를 반드시 해당 국가 안에 두도록 하는 규제를 DEPA 협정국간에는 두지 않기 때문에 현지 데이터 센터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DEPA 가입이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과 캐나다가 협정에 추가로 가입 신청을 했다는 점이다. 중국과 캐나다도 DEPA 회원국이 될 경우 통상 네트워크를 이들 국가들까지 넓혀 나갈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페루 등 중남미 지역을 비롯해 중동 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며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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