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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유신헌법 맞선 김남주 시인 등에 ‘정신적 손해 배상’ 인정…“42명·31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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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남주 시인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1970년대 유신헌법에 맞서 저항운동을 벌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했던 고(故) 김남주 시인과 당시 전남대생들, 그 가족에 대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고(故) 김남주 시인 유족 9명, 당시 전남대생이었던 이강·김정길·김용래·이평의·윤덕연씨, 이들의 가족 등 총 4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심을 통해 2021년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과 그 가족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 원고 42명이 총 31억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증거를 조작해 위법한 재판을 받게 해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구금됐고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제적된 점, 가족까지 간첩이라는 오명으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50여년 간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9.9-44.2%를 인정해, 상속 관계 및 비율, 정부의 불법 행위가 없었을 시 기대 수익, 지연이자, 위자료 등을 합산해 1인당 390만-11억5970만원 등 총 3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부당한 판결로 대학에서 제적되고 교원 자격 취득 후에도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 2명은 50여년 간의 지연손해금 6억-7억원을 포함해 각각 12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이들은 1973년 3월부터 4월 사이 수사기관에 각각 167-284일 동안 구금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전남대에서 제적당했고, 일부는 재입학해 중등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임용됐지만 보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임용이 취소됐다.

이후 당사자와 유족이 2014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법은 2021년 5월 정부의 불법 체포·감금, 임의성 없는 자술서 및 증거 수집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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