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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조사 결과,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열달간 전세 사기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피의자가 3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기간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에서 총 2천8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앞서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실시된 1차 특별단속에선 1천941명을 검거해 168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2차 특별단속 넉 달간 954명이 추가로 검거되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공언하는 한편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하는 경우도 전세 사기로 보고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단속에서도 불법 중개·감정 행위자가 대거 검거됐습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감정사였습니다.
1차 특별단속에서는 불법중개 혐의로 250명이 적발됐고 2차 단속에서는 불법중개 혐의로 236명, 불법감정 혐의로 45명이 검거됐습니다.
모두 합하면 전체 검거자의 18%인 총 531명입니다.
이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중개했거나 전세 사기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 전문가들의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 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단속에 집중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차 단속에선 위법한 전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불법 중개·감정 행위 등 4대 유형을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세 사기 검거엔 주로 조직폭력 범죄를 처분할 때 쓰이는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그만큼 전세 사기 범죄가 개인적 사기 범죄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기획되고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방증인 셈입니다.
경찰은 도합 주택 1만 300여 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과 허위 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총 788억 원을 가로챈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전원을 검거했습니다.
특히 적발된 31개 조직 중 6개 조직에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엄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인천에서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 원의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다 검거된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 51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되면 단순 가담자에게도 전세 사기 주범과 같은 처벌이 이뤄집니다.
경찰은 주범과 단순 가담자를 가리지 않고 엄벌하는 것이 조직적 전세 사기를 근절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죄단체나 범죄조직 관련 범죄로 인정되면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어 피해 복구에도 용이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자본 없이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는 경우 전세 사기로 판단해 수사·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해 이른바 '깡통전세'가 되고 경매로 넘어가는데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이면 사기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통상적인 갭투자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사기 가담자들의 공모 관계와 수익 배분, 구체적인 기망 행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검찰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세 사기 전담검사 71명, 전담 수사관 112명을 지정해 정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담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법리 적용을 사전 검토하고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에 직접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개진합니다.
검찰은 경찰·국토부와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 실제로 수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사회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대 청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총 2천996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4천599억 원에 달했습니다.
30대가 1천65명(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563명(18.8%)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10명 중 5명 이상이 20·30대 청년이었던 셈입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1천715명(57.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오피스텔 784명(26.2%), 아파트 444명(14.8%), 단독주택 53명(1.8%) 순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 1천8명(33.7%)이었고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도 999명(33.3%)에 달했습니다.
이어 2억∼3억 원 422명(14.1%), 5천만 원 이하 395명(13.2%), 3억 원 이상 172명(5.7%)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마친 뒤 최종 단속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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