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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둘” 위장이혼 의혹…도연스님 돌연 ‘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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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도연스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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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출신 승려이자 수필 작가, 명상 전문가, 방송 출연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도연 스님이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명상지도법사인 도연 스님은 7일 페이스북에 “한동한 SNS 활동을 쉬고자 한다”며 “최근 불거진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원래대로 활동하는 모습에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조계종 종단에 부담을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며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수행과 학업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교계와 출판계 안팎으로 명문대 출신으로 방송 및 유튜브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30대 승려 A가 출세를 위해 둘째 아이를 임신한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승려와 전속 계약을 맺었던 출판사는 계약 해지와 함께 도서를 절판 처리했다고 밝혔다.

A스님은 명문대 입학 1년 만에 출가해 학업과 수행을 병행하며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고, 유튜브 채널과 SNS 활동으로 대중과 친숙해졌다. 지상파 방송 노래경연대회에 출연했고, 명상 및 정신수양과 관련한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서울신문

“연애 못 해보고 불교로 귀의” 과거 인터뷰 - 유튜브 까레라이스에 출연했던 도연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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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손절’ 도연스님 SNS ‘중단’

제보자는 여러 매체를 통해 “A스님이 결혼을 허용하는 작은 불교 종파에 들어가 결혼해 첫 아이를 낳았고, 이후 결혼한 승려의 입적을 허용하지 않는 조계종으로 옮기며 아내에게 위장 이혼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이어 “아내는 ‘양육비와 생활비를 벌겠다’는 말을 믿고 이혼에 합의했고, 이후에도 A스님은 아내와 만남을 지속하며 둘째 아이까지 낳았다”고 했다. 결국 아내는 법적 이혼 상태로 둘째를 낳고 아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올렸으며, 아이들은 아버지가 조계종 유명 승려라는 것도 모르고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내나 자식을 두면서 경우에 따라 육식을 하는 승려를 ‘대처승(帶妻僧)’이라 한다. 한국불교태고종은 대처승을 허용하지만 한국불교조계종은 대처승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조계종은 승려의 성관계를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성관계가 적발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승려를 퇴출시킬 수 있다.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A스님은 파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도연스님은 A스님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자숙에 들어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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