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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남국, 與 김성원·장예찬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악의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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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3.5.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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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수 십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 속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측이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난달 31일 김남국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리고 어제 오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없다. 정치인을 향한 의혹 제기와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 맥락으로 일부 보도에 한해서 고소를 하는 대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고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 없는 주장들을 반복하여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며 "정당한 의혹 제기와 비판의 수준을 넘어 너무나 명확한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발언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차례 밝혀왔듯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 측은 지난 2일에도 자신의 SNS을 통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보도에 대해서는 계속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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