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빨간불]
국내 대형병원 연구소서 일하며
설계 도면 유출한 혐의 檢 송치
빼돌린 자료로 中정부 사업선정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7일 의료 로봇 기술 자료 1만여 건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인 남성 A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2020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졌을 때 스텐트를 넣어 혈관을 넓히는 ‘심혈관 중재 시술’에 쓰이는 의료 로봇 설계도면을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기술 유출 정황에 대한 국가정보원 첩보를 받고 지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지난해 중국으로 돌아갔던 A 씨가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올 3월 잠시 귀국했을 때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A 씨는 빼돌린 자료를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꾸며 중국의 과학 기술 인재 유치 사업인 ‘천인 계획’에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제출한 프로젝트가 실제 천인계획 대상으로 선정돼 중국에서 관련 법인을 세우는 작업도 시작됐다고 한다. 다만 A 씨는 “이미 공개된 자료”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유출한 기술은 현재 국가핵심기술 지정 여부를 가리는 산업통상자원 국가핵심기술보호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유출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결론날 경우 A 씨에겐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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