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법원이 3년 전 발생한 인천항 갑문 노동자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을 법정구속했다. /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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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법원이 3년 전 발생한 인천항 갑문 노동자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을 법정구속했다.
안전사고로 회사의 대표가 구속된 건 지난 4월 한국제강 대표 이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법인인 인천항망공사에게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를 진행하던 근로자 B(사망당시 46세)씨가 18m 높이에서 떨어져 추락사하자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사장은 재판 내내 도급인은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전 사장이 사고가 발생한 갑문 수리공사 시공을 총괄 지휘하는 지위를 갖고 있어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최 전 사장은 인천항망공사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사고 발생 8일 전 기관으로부터 안전장치 미설치 등으로 안전조치에 관한 지적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11~12세 아이의 아버지인 40대 피해자가 숨지는 중차대한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 전 사장과 인천항만공사는 인력이나 자산 규모가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갑문 정비공사를 외주화한 뒤 책임을 모두 업체에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갑질과 위험의 외주화가 수많은 근로자를 죽게 하는 구조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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