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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세청, 7월부터 ‘국산차-수입차’ 개소세 차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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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현대자동차 ‘디 올 뉴 그랜저’ -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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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진다. 그동안 수입차는 국내에 유통되기 이전인 수입신고 단계의 가격에 개소세가 매겨졌고, 국산차는 유통비·이윤 등이 모두 포함된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매겨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국산차 구매자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 가격 4200만원인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의 18%)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함에 따라 출고가의 5%인 개소세 38만원, 개소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을 더해 총 54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아 쏘렌토는 52만원, KG 토레스는 41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33만원, 르노 XM3는 30만원씩 세금이 경감된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율 인하 조치(5%→3.5%)가 연말까지 재연장되면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그랜저의 세 부담 감소액은 54만원에서 39만원으로 내려간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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