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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4년만에 마무리 수순 '사법농단 양승태'...법조계도 "결론 예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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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22년 8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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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법 농단' 혐의로 4년이 넘도록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법조계는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된 만큼 유무죄 여부나 형량에 대해 쉽게 예단하지 못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266차 공판을 개최한다.

이들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을 대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7일 재판 기일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주 1회 진행하던 재판을 주 2회 집중 심리를 진행해 7월 16일까지는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을 듣는 결심 공판이 진행돼, 이르면 7월에 결심 공판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해당 재판이 4년간 심리를 진행한 만큼 기록이 방대해 판결문 작성이 완료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250회가 넘는 심리가 진행된 만큼 재판 결과를 쉽사리 예상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면서도 재판부 입장에서 높은 형량을 주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일부 의견도 제기됐다.

한 서초동 출신 변호사는 "4년 넘도록 끌어온 재판인 만큼 그 내용도 방대해 재판 당사자가 아닌 이상 유무죄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전 대법관이라는 점은 재판부 입장에서 부담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무죄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판결이 사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결의 주문은 유무죄를 가리겠지만 판결문에 기재되는 사실관계들도 사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본다"며 "더 이상 사법 체계가 정치적인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보완할 것들을 논의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유죄 판단을 받은 사람은 소수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총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만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의 대상이 됐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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