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정부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 중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 및 기금(환경개선·남북교육교류) 사업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여 총 97건(282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알렸다.
사례 중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 기금으로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와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17억 상당), 물품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허위 정산(약 8000만원), 계약사항 이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적립액(30억원) 대비 집행실적(2억6000만원)이 극히 저조(6.8%)함에도 최근 3년간 매년 10억원씩 30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했다.
국조실은 “현재 남북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남북한 교육기관간 상호 교류와 협력이라는 기금 설치 본연의 목적보다는 인도적 대북지원 명목의 사업에 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에 물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약 관련 법령 위반, 허위 정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 교육청은 북한에 21년(14억원), 22년(3억원)에 인도적 지원 물품을 반출하는 2건의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해 특정단체와 반복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물품 반출시 사용한 컨테이너(약 8000만원)를 구매하고도 장기렌탈한 것으로 허위 정산했다.
반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로부터 북한 협력단체의 작성자 개인 실명이 없는 공급확인서만 제출받아 물품이 북한 현지 수혜기관에게 최종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채 사업을 완료한 사실이 지적됐다.
C 교육청도 3억원 상당의 영양물자 반출(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 목적)과 관련해 북한 협력단체의 작성자 개인 실명이 없는 공급확인서만 제출받아 현지 수혜기관에 최종 전달됐는 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채 사업을 완료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의 구체적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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