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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금감원, GA보험설계사 수당 노린 ‘가짜 계약’ 차익거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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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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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수당(시책)을 노리고 가짜 계약을 만든 뒤 1년이 지나 해지하는 소위 ‘차익거래’에 제동을 걸었다. 시책 환수 기준을 기존 12개월 이내에서 전(全) 기간으로 늘린 게 핵심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시책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허위·가공 계약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 산업 시장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라면서 “보장성보험 상품의 전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시책 지급 기준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보험회사는 GA 소속 보험설계사 등 모집인이 자사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 설계사에 별도의 추가 수당(시책)을 지급해왔다. 일종의 현금 보너스 개념인데,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보험사들의 시책 마케팅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여왔다.

특히 수수료와 시책 등이 일정 기간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면, GA 설계사 등 모집 조직 입장에서는 보험 계약이 해지돼도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악용해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시기(회차)까지만 계약을 유지한 뒤 계약을 해지하는 ‘차익거래’ 수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허위·가공 계약이 대량 유입될 경우 단기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유지율이 하락하는 등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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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차익거래 예시.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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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도한 시책비 지급에 따른 보험사 사업비 증가와 부실 계약 문제를 막고자 지난 2020년 ‘1200%룰’이 도입됐다. 가입 첫 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월 납입 보험료의 12배 이내에서만 지급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 납입 1년(12회차)이 되기 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설계사에 지급된 시책을 각 보험사가 환수해왔다.

그런데 GA 설계사를 통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13회차 이후 시책 조건을 내걸었고, 규제 사정권 밖 13회차부터 차익 거래가 급증하는 문제가 부각됐다. 가령, A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한 모집인에게 판매 수수료는 물론 15회차까지 계약이 유지된 경우 별도 보너스를 납입 보험료의 몇 배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모집인은 A사의 보험 가입을 늘린 뒤 보험료 납입 15회차 이후 해지하는 식이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고자 보험료 납입 12회차 이후에 대한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환수 포함)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시책 환수 기준에 13회차 이후 시책비에 대한 환수 기간과 적용 환수율이 추가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조 상 통상적으로 3년(만 37회차)까지 보험료 계약이 유지되면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등으로 인한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하는 등 내부 통제 기능을 제고하도록 했다. 금감원도 별도로 감시해 특이 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개선된 지급 기준은 제3보험(건강보험 등)은 이달부터, 생명보험(종신 등)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라면서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 시행으로 차익을 노리는 허위·가공계약의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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