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5일 시한 다시 9월 15일로 늘려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5국
"값싼 우크라 곡물 배제로 자국 농업 보호"
[오데사=AP/뉴시스] 곡물을 실은 선박이 지난 해 7월 29일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에 정박해있다. 2023.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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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5일(현지시간)로 만료되는 5개 회원국이 요구한 우크라이나 곡물에 대한 수입금지령을 다시 9월 15일까지 연장했다고 AFP,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일부 국가들이 자국의 농업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한 우크라 곡물 수입금지를 지난 5월2일부터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5개국에 대해 실시해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5일 발표문에서 5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산 밀, 옥수수, 포도씨와 해바라기 씨앗 수입금지는 매우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대책이며, 차츰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수입금지에 대한 단계적 폐지는 이번 (하곡) 추수철에 우크라이나 곡물을 국외로 수출하는데 따르는 난관을 해소하고 곡물 수출 라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시될 것"이라고 되어 있다.
5개국에 대한 우크라 곡물과 위에 언급한 품목의 수출 금지는 그 나라들이 유럽 다른 나라를 포함해서 그 품목의 농산물의 판매처를 새로 개척하게 하기 위한 보호조처이다.
5월2일 금지령이 처음 도입된 것은 5개국에서 "물류의 병목현상"으로 인한 농산물 유통의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6월 5일 폐지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5개국이 우크라이나 농산물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자국의 농산물 판매 이익이 줄어든다면서 연장을 요구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제한된 기간 동안 농산물 유통의 적체를 막고 5개국의 곡물저장 능력의 부족으로 추수철의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한 연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제의 5국에서 우크라이나 농산물의 운송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요구조건 등을 붙여서 유통에 심한 부담을 줄 경우에는 (수입 금지령 등 ) 이번 유럽연합의 완화 조처의 근본적인 조건들을 재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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