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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지방공기업과 계약분쟁때 이의신청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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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월 13일 공포되고 12월 14일 시행 예정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별도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었다. 지방공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은 소송 절차와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제 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과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공기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불이익을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은 15일 이내에 심사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행안부 내에 설치된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재심 청구된 안건을 심사와 조정을 거쳐 5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과 지방공기업에 알려야 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공기업과 계약을 맺는 민간 업체들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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