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금융위, 은행별 대환대출 취급 한도 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환수요 고려해 당분간 제한 두지 않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회사에 적용하던 대환대출 취급 한도를 일시적으로 해제했다.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5일 "현재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의 초기 단계로서 상당수 차주의 대환 수요를 고려해 당분간 금융회사별 취급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뉴스24

금융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애초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하는 53개 금융사와 협의해 약 2년의 시범운영 기간 금융회사별로 연간 신규취급액에 제한을 두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대환대출 시범운영을 통해 개별 금융사가 신규로 유치할 수 있는 연간 신용대출 한도를 4천억원 또는 전년도 신규 취급액의 10%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정했다. 은행별 월 200억~300억원만 취급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늘어난 수요만큼 수용할 수 있다.

한편 서비스 첫날인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이뤄진 대환대출 건수는 5천679건으로 총 1천541억원의 대출 갈아타기가 이뤄졌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