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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나주시, 전기자전거 구입비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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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0대 규모…15일까지 온라인 신청

뉴스1

전기자전거.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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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친환경 생활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총 50대 분량으로 1대당 구입비용의 5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다.

가구당 1명에 한해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지역 판매점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해야 한다.

자전거 모델은 페달보조(PAS) 전용 방식의 150만원 이하,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제품이어야 한다.

시는 15일까지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을 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이후 전자 추첨을 통해 본 당첨자 50명, 예비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 이후 전기자전거를 구입해 증빙서류를 나주시 체육진흥과 레저활동지원팀에 제출하면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가 출·퇴근을 비롯해 자동차를 대체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 정착할 수 있도록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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