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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동훈 법무, 수사 중 사안인데 최강욱에 "가해자" 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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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향해 "가해자"라는 표현을 썼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가해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용의자 내지 참고인을 두고 "가해자"로 규정한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 수 있다.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한동훈 장관 (관련 사건) 아니었다면 이렇게 했겠나"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최 의원 자택에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하고, 국회 의원회관 최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한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 일부가 불법적으로 언론에 유출됐다고 보고 있으며, 최 의원 연루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최 의원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MBC 기자의 주거지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국회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압수수색과 관련해 "제발 좀 (증거를) 찾아내 제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며 "저와 관련해 기자와 접촉하거나 상의한 흔적이 확인되면 하다못해 통화내역 조회를 해서라도 이를 근거로 영장을 신청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이 맞는데, 저도 보좌진도 그 기자 자체를 모른다. 한 번도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인가"라고 한 발언을 인용해 "최소한 장관 개인의 문제와 관련해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해선 안 될 일"이라며 "한 장관 (관련 사건) 아니었다면 이렇게 했겠는가"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관을 동원해 모종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함께 협작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같은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 남부 교정시설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건과 관련해 제가 신고하거나 고소한 적 없다.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집행하는 수사로 안다"라고 하면서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나 MBC가 제 탓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최강욱 의원이 오늘 압수수색 당했는데 한 말씀 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자신이 고소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최 의원을 향해 '가해자'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최 의원이 '가해자'인지 여부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다. 법무부장관으로서, 현재 경찰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말을 한 셈이다. 

관련해 법무부 대변인실은 한 장관이 발언 속에서 "최강욱 의원을 지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프레시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 이날 진행된 압수수색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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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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