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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김병욱 의원 "조민, 법의 심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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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김병욱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관련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된다는 소식에 대해 "응당 받아야 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 지도층으로서 전대미문의 조직적, 계획적 부정 입시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법의 엄정함과 공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조민 씨의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된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또, "'법의 눈물'은 죄를 뉘우치는 이에게 최소한으로 내비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성과 사죄는커녕 '셀럽 놀이'로 법과 국민을 조롱하는 조민 씨는 입시 부정의 몸통으로서 응당 받아야 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한 언론은 조 씨의 입시 비리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돼 검찰이 조만간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당시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는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고,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즉각 항소했다.

조 전 장관이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민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관련 공소시효는 멈춰 있는 상태다.

이 언론은 지난 2018년 '숙명여고 내신조작 사건'의 경우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고교 3학년인 쌍둥이 자매가 모두 기소된 것을 거론하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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