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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노래방서 여직원 강제 추행...인천 지역 농협 조합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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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인천지방검찰청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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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인천의 모 농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강제추행 치상과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 모 지역 농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인천 한 노래방에서 B씨 등 여직원 2명의 어깨를 껴안고 손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이 일하는 지역농협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노래방에서 신체 접촉 장면이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을 확보하고 피해자들을 조사한 뒤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이들 직원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인 데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 피해자들에게 심리 상담을 함께 지원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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