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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철도공단 “분식회계 사실 아냐…상각 방법 임의로 못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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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4조원대 실적 뻥튀기’ 논란 해명

“감사원, 상각방법 변경한 작성 방안 마련하라는 것”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시설관리권을 상각하지 않아 18년간 실적을 약 4조원 부풀렸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5일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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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일부 매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2004회계연도부터 18년간 철도시설관리권을 사용하며 상응하는 상각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이 철도시설관리권을 ‘정액법’에 따라 상각비를 계산한 결과 2004~2021회계연도 기간 상각누계액은 총 4조2164억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해명자료를 내고 “감사원에서 공단에 통보 처분한 사항은 상각방법을 ‘이익상각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재무제표는 외부회계법인를 통해 매년 감사를 받고 있으며, 시설관리권 상각 방법은 공단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현재 적용 중인 이익상각법은 2012년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전환 용역 당시 용역수행법인(삼정회계법인)과 외부회계감사인(한영회계법인)이 적정하다고 검토 완료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관리권 상각방법에 적용하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는 고속철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고속철도의 자체 투자비용을 상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시설관리권 등록시에도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선로사용료, 유지보수비, 이자 비용을 모두 고려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며 “이는 고속철도 시설관리권이 단순히 선로사용료 수령만으로 효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로사용료에서 유지보수비와 이자비용을 차감한 선로사용이익이 발생해야 권리의 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단은 ‘정액법’을 적용해 상각하면 선로사용손실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비용을 인식해야 하며, 이는 투자비용이 전혀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을 더 인식해 공단 경영상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금융감독원에서는 시설관리권 사용형태 및 계약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 상각방법이 타당하다고 했다”며 “금감원에서는 정액법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준 것이 아니며, 공단은 금감원 회신에 따라 전문성 있는 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상각 방법을 면밀히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당기순이익은 고속철도 사업보다는 자산관리 사업 이익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고속철도 사업에서 누적 손실이 나는 중에도 자산관리 사업 이익을 발생시켜 재무 상태 개선에 기여했고 앞으로도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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