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유정복 인천시장, 경제부총리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건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지역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유 시장은 추 부총리에게 인천이 국가 차원의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을 전면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는 인천을 홍콩, 싱가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송도·청라·영종 국제도시와 강화·옹진군, 인천 내항을 거점으로 바이오·반도체·모빌리티·항공정비(MRO)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아시아경제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 제공=인천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 시장은 또 인천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인 제물포 르네상스 추진을 위해 인천항 내항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전하고 영종∼강화도로 조기 추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을 건의했다.

영종~강화도로 건설은 영종도와 강화도를 연결해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1단계로 영종~신도(3.2㎞) 도로, 2단계로 신도~강화(11.4㎞) 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유 시장은 이와 함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서해5도 정주지원금 인상에도 정부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