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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유정복 시장, 경제부총리에게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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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
인천내항 소유권 이전, 영종~강화 도로 건설 조기 추진 등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지역 주요 현안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인천내항 소유권 이전 등을 건의했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인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간담회는 6~7월 중 각 시·도지사들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날 인천시는 주요 현안 6건(대면 3건, 서면 3건)을 건의했다. 간담회는 경제부총리와 인천시장 간 1대 1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 시장은 글로벌 전략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인천내항 소유권 인천시 이전, 영종~강화 도로 건설 조기 추진 등 3건을 대면 건의했다.

시는 우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여건을 갖춘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혁신적 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기 하기 때문이다.

‘인천내항 소유권 인천시 이전’은 내항 및 주변 원도심 개발사업을 획기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부지의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역시 유 시장의 주요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영종~강화 도로 건설’은 영종도와 강화도를 연결해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영종~신도(1단계, 3.2㎞) 도로, 신도~강화(2단계, 11.4㎞) 도로 건설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유 시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도~강화(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및 조성 지원을 건의했다.

이 밖에 서면 건의 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인천 감염병 전문 병원 지정 및 국비 지원(국비 11억원 반영),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국비 35억원 추가 반영) 등 지역 현안 사업 총 3건의 사업을 건의했다.

한편 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으로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총 6조원으로 잡고 있다. 현재 기재부 정부예산안 심의 시기인 만큼 각 실·국별로 정부예산안 심의·조정 결과를 파악·분석해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 반영을 요청하는 등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 후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왔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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