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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근무시간 부풀리고 '가짜 직원' 내세워 고용지원금 1억 챙긴 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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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집유 2년 선고…회사는 벌금 500만원

뉴스1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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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근무시간을 부풀리고 '가짜 직원'을 만들어 1억원이 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챙긴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대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회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에서 교육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를 속여 부당하게 1억20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회사 소속 근로자 중 일부는 방과 후 교사로 주 30시간만 근무함에도, 주 40시간을 일하는 것처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속여 지원금 4062만원을 가로챘다.

또 이미 퇴사한 직원을 휴직 중인 것처럼 가짜 서류를 작성하는 등 2021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6210만원을 타냈다.

이 금액들은 경영 악화에 놓인 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세금이다.

정의정 판사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고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를 속여 지원금을 교부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부정수급액으로 인정된 1억200만원을 모두 반환하고, 추가징수액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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