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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이물질로 치아 다쳐"…전국 빵집 떠돌며 돈 뜯어낸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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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주지 않으면 군청·식약처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더팩트

구입한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업주를 속인 뒤 보상을 요구하는 50대 남성. /무주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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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무주=이경민 기자] 전북 무주경찰서는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업주들을 속여 1000만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A(59)씨를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1일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 무주, 경남 진주, 밀양, 사천, 함안, 산청, 거창, 창녕 등 제과점에서 빵을 구매한 뒤 금속 조각을 씹어 치아에 문제가 생겼으니 치료비를 달라며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치료비 등을 주지 않으면 군청이나 식약처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하나로마트 등에 입점한 빵집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13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체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14개 치과의원의 진료기록지와 범행 수법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수의 사기 등 범죄 경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같은 사기 범행을 또 저질렀다"면서 "피의자에 대해 동종 여죄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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