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복구비도 연면적에 따라 상향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자연재난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한다.
주택 전파 시 기존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천600만 원씩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2천만∼3천600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 반파의 경우에도 앞으로 1천만∼1천8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침수 피해 주택 지원금은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농작물·가축·수산생물도 재난 피해액 산정 대상에 반영됨에 따라 피해 농어민에 대한 간접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은서 기자(chosh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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