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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부당하게 퇴직금 지급하고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 지급했다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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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위원회, 1차 보조금 감사 통해 13건 적발하고 9백여만 원 회수 조처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차량기지 설계 변경 미이행도 적발

노컷뉴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간판. 김형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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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보조금 감사에서 부당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후원금을 직원 수당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제1차 보조금 등 감사를 벌여 모두 13건을 적발하고 9백여만 원 회수 및 관계 공무원 3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하도록 통보했다.

구체적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광주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5명에 대해 퇴직금 4백여만 원을 지급한 후 뒤늦게 이를 알고 99만여 원을 반납받았으나 나머지 3백여만 원을 반납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 금액에 대한 회수 조처하도록 핬다.

또 광주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고령 노약자 친화형 라이 프케어 로봇 실증기반 조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통합 공고문'을 공고하면서 기간을 8일간만 해 기준 일수 14일보다 6일 짧게 공고하는 등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개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기준 공고일수보다 짦게는 2일, 길게는 7일을 부족하게 하고 86점의 물품에 대해 장부에 기록 누락 및 시에 보고하지 않는 등 물품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광주시 의료관광지원센터는 민간 위탁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민간 위탁금 2백여만 원을 등기변경 대행 수수료로 집행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조처 처분됐다.

시 의료관광지원센터는 이어 규정상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기본급 3% 인상을 시행하고, 매년 1월 기준으로 추가 3%를 인상하게 돼 있으나 센터장의 연봉기본급을 계약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3% 인상해 지급하는 등 센터 직원 3명에 대해 2백여만 원의 연봉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의료관광지원센터는 이 밖에 지난 2022년 1월 명절수당을 지급하면서 기본 월액의 60%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17만여 원을 더 지급하는 등 총 2백여만 원을 부당 지급해 급여 부당 집행액 총 2백여만 원을 회수 조처하도록 했다.

특히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후원금으로 보직 및 직급수당 등 명목으로 직원 11명에게 108회에 걸쳐 총 6백여만 원을 시와 협의 없이 후원금에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관장의 가족 수당을 지급하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 총 62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전국아동보호 전문기관협회'의 협회비 총 220만 원 가운데 180만 원을 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모두 7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 결과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차량기지의 설계서 오류에 대해 설계 변경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2천여만 원의 공사비를 감액 조처하도록 통보됐다.

이 외에도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17.003㎞의 노선 연장 건설 공사를 시행하며 순환골재 재활용품의 의무 사용량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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