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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악성민원에 교권 추락, 교육력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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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조 등 기자회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육현장 위기"

아동보호 전문기관, 실적 위주 사례 판단 지양

관련법에 교원 생활지도 권한 명시 촉구

노컷뉴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도내 일부 교원단체가 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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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일부 교원단체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교권이 추락했다며 교육력 회복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유·초등교장협의회 등은 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악성민원이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추락한 교권과 망가진 학교 교육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치솟고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으로 교육현장의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최근 도내에서 논란이 된 아동학대 신고 사례를 조목조목 짚었다.

단체들은 "정읍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고무줄 총을 사용한 것을 교사가 훈육한 게 학부모에 의해 아동학대로 신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실적 위주의 사례 판단을 지양하고, 유관기관과 교육주체는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오준영 정책연구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생활지도법 관련 시행령안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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