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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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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새벽에 펜션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절도미수 혐의로 A(60대)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께 무주군 구천동의 한 펜션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있던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복면을 쓰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중 잠복한 경찰에 붙잡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배가 고파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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