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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단속. (사진=의정부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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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2023년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해 2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택시교통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용현산업단지 및 의정부소방서 인근 등에서 진행됐다.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건수는 22건으로, 전년도 하반기 일제단속 적발 건수보다 2건 늘었다.
적발 항목으로는 ▲차체 너비 변경 ▲미승인 등화 설치 ▲봉인 훼손 등이다. 특히 미승인 등화 설치 차량 적발 건수가 전년도 하반기에 비해 3건 증가했다.
시는 적발된 불법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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