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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10개월간 연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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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남 양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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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청년에게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간(연 최대 150만원) 지원하며 사업비는 1억7850만원이다. 지난해와 달리 지원대상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조건이 추가되고,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주택기준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가구원 포함),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타 청년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2년 양산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지원되지 않는다.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055-392-3025)으로 하면 된다.

특히 신청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현재 시행하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마이홈포털(LH)에서 자가진단(모의계산)을 통해 본인 소득 기준에 맞는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에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최대 240만원)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사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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