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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사 전경. 도상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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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이달 한 달간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군산시는 주요 관광지와 원룸 밀집 지역, 상습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무단투기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시의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배출, 건설폐기물 등의 무단 투기 등이다.
군산시는 단속과 함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취역지역에는 감시를 위한 CCTV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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