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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대전시의 허파' 갑천 자연하천 구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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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126개 면적, 수달·미호종개 등 490여종 서식

뉴스1

대전 월평공원 갑천습지 모습.(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 허파인 갑천 자연하천 구간이 5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올해 3월 지역 의견 수렴과 5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최종 지정 고시했다.

지정 범위는 서구 월평·도안·가수원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90만㎡로, 축구장 126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 지역은 도심 내 자연성이 높은 하천습지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미호종개, 혹고니, 호사비오리와 Ⅱ급인 삵, 고니, 대모잠자리를 포함해 490여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대전 둘레산길이 제7호 국가숲길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 갑천 국가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면서 국가숲길과 국가습지보호지역을 모두 지정받은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인정받게 됐다

시는 지난 2012년, 2013년 환경부에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당시 습지보전법의 습지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지 않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다 2021년 1월 습지보전법 개정으로 습지의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자 다시 신청한 바 있다.

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습지 조사, 훼손지 복원, 습지 보전・이용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갑천 습지보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용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시민들이 갑천의 우수한 생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 행정기관과 협력해 갑천을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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