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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김해시, 청년 주거안정 월세 지원···월 최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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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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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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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만 19~39세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올해는 총 131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하며 실제 납부하는 월 임차료에 따라 월 최대 15만원의 지원금을 올 2월분부터 소급해 11월분까지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대상자의 월세 선 납부 후 다음 달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며 대상자는 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월세 입금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직계존속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임대주택(LH 등) 거주자,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 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주택 구입, 기초수급자 선정 등 중단 지원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복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LH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로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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