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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전남도, 부하 직원 휴대전화 녹음 여부 확인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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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남도청. 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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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청 산하기관에서 직원의 휴대전화 녹음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라남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도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가 민원을 신청했다.

A씨가 신청한 민원에는 상급자 B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가 녹음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A씨는 올해 초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과 관련해 B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B씨는 무슨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접속했는지 등을 물었다.

B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를 달라면서 "녹음하느냐", "녹음하는 것은 아니죠"라고 말했다.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 주세요"라고 말하며 가지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B씨는 다른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녹음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임용돼 업무를 배워나가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 B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과거 다른 곳에서 고소나 고발을 한 정황이 있었던 점, 업무에 집중하길 바라는 점 등의 이유로 이야기 했던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B씨는 "휴대전화 녹음을 하는지 등의 검사를 왜 하겠느냐"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서로 조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불편해지는 일인데 그러면 안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된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내용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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