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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법원,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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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일부 권리당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뚜렷하지 않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검찰이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하자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강영호 기자 nathanie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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